전자 서명은 거의 모든 산업화된 국가에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2000년도에 사실상 모든 거래 활동에 대해 전자 서명을 합법화하는 전자서명법(ESIGN Act)이 통과되었고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.
전자서명법 조항
제3조(전자서명의 효력)
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한컴싸인은 감사 추적 등의 기능을 통해 전자 서명에서 요구되는, 특정 문서의 서명에 대해 행해진 모든 작업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